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감독원'에 법원 영장 없이 대출 담보 내역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오늘(10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서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금전 이체 내역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대출 정보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계약, 과세, 등기, 금융 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또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 측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금융사는 영장이 없어도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사 단계를 지나 수사 단계로 전환할 때는 영장 없이 받은 금융 관련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을 11월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원의 출범 규모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