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여행" 비행기 탄 60대…뒤늦게 막은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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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습니다.

오늘(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은 "아버지(A 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 A 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 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 A 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 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습니다.

경찰은 이어 A 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A 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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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됩니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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