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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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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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안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힐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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