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무 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 세제도 같아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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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아파트는 5만 호)로,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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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예 방안으로 1년간의 말미를 준 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거나, 1∼2년은 혜택의 절반만 폐지하고 이후 전부 폐지하는 형태 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이어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화두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어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 보다 세부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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