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선거 운동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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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철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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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대부분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다 언론사 기사"라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 의원 측은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 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 증거 채부 (채택 또는 불채택)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부터는 법정 중계도 진행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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