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찔러 다치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쥔 손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찌르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학생은 눈과 볼 등에 입은 부상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A 군을 조사한 뒤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A 군이 만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A 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호~10호의 보호처분 가운데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자리 배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 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