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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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오늘(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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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횡령액은 48억 4천723만 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 7천만여 원으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씨가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봅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으나,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233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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