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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1년 내내 그대로" 분통…옆집 충격 사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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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복도에 쓰레기를 내놓는 옆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올라왔다는 소식인데 많이 불편하겠어요.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를 내놓는 옆집 이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작성자 A 씨는 옆집 주민이 복도에 종량제 봉투와 잡동사니를 1년 내내 내놓고 산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현관문 앞 복도에 꽉 찬 쓰레기 봉투와 온갖 물건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A 씨는 '시청과 구청에 다섯 번이나 민원을 넣고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 소방관들이 계도까지 하고 갔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아파트 복도는 사유지에 해당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집 냄새는 싫고 남에게 피해주는 건 괜찮다는 것이냐', '양심 불량이다'라며 비난을 쏟 아내고 있습니다.

공용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반 생활 쓰레기처럼 일시 보관이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물품으로 판단이 되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공간인 만큼 이웃 간에 최소한의 상식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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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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