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자기 계좌에 수천억 원이 입금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국내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직원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물량 가운데 일부가 시장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그 탓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첫 소식,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자신의 빗썸 계좌에 갑자기 비트코인 2천 개가 들어왔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249명에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총 62만 원 규모의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62만 원 대신 비트코인 62만 개가 풀려버린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인 9천800만 원 기준으로 총 60조 원 규모입니다.
한 사람당 최소 2천 개, 1천900억 원어치 코인이 실수로 지급된 걸로 추정됩니다.
빗썸 측은 오지급이 이뤄지고 20분 뒤 상황을 인지했으며 40분이 지난 저녁 7시 40분, 거래와 출금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바로 팔면서, 저녁 7시 반쯤에는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00만 원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 이용자 : 다른 거래소들은 가격 차트가 사실 그대로인데, 갑자기 빗썸에서만 가격이 완전히 10%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빗썸은 비트코인이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지만, 약 130억 원어치, 125개 분량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매도자가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등으로 추정됩니다.
빗썸은 사과문을 내고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