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향해 시정 요구…"중독적 설계로 미성년자 등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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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EU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6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기반한 조사 결과 틱톡이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고자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틱톡의 중독적 설계는 DSA를 위반하고 있다"며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집행위는 이어 틱톡이 유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무한 스크롤 기능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야간을 포함해 효과적인 화면 사용 중단 시간을 도입하고, 추천 시스템을 조정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집행위가 틱톡의 DSA 위반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틱톡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은 이번 조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플랫폼을 근거 없이 왜곡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SA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EU의 강력한 법으로 2022년 발효 이후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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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작년 12월엔 DSA에 의거한 투명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억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가 '검열'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DSA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에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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