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에서 우리나라 영상물을 보면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 잘 알려진 얘기인데, 이와 관련한 탈북민의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조사에 응한 한 탈북민은 2019년쯤부터 외국 영상물 시청에 대한 북한 당국이 단속이 엄격해졌다면서 한국 영화는 시간당 노동교화형 1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 법체계상 징역과 유사한데, 물론 훨씬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실제 한국 영화 7시간 본 바람에 7년형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포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것은 2020년 12월로, 그전부터 단속은 강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황해남도 용연 지역에서 22살 주민이 불법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했다가 공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또 다른 탈북민은 전했습니다.
영상물 시청을 단속하는 109(백공구)상무라는 단위가 별도로 있어서 불시에 집을 수색하고, 단속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다가 적발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기자>
뇌물이나 소위 '백'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2018년도에 아들이 한국 음악을 듣다가 적발된 한 탈북민은 1만 5천 위안, 우리 돈 315만 원 내고 6개월형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털어놨고요.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조사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다 3번이나 걸렸는데도 가족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은 국제NGO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탈북민 증언들을 보면 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북한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