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달여 만입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한 혐의들인데, 정당의 공천 행위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김 씨로부터 1월에 1억 원을 받았고, 이후 김 씨는 단수공천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문제의 1억 원을 강 의원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김 씨와 쇼핑백은 받았지만 3달 뒤에 돈인 줄 알고 바로 돌려줬다는 강 의원,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강 의원 보좌관 출신인 남 모 씨까지.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2~3일 안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는데,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지난 3일) :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
강 의원과 김 씨는 영장에 적시된 1억 원 말고도 이른바 '쪼개기 후원' 등을 통해 추가로 돈이 오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뒤 해당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