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춘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는 취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위상이 새롭게 강화되고 공신이 높아지면 이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이 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금년에는 그보다 더 낮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짜 서민은 상대적으로 손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희망홀씨나 중금리 대출상품은 총량 관리할 때 따로 떼어 어떻게 잘 설계하고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