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층간 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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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녹지를 늘리면,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보상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24년 8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최대 허용 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280%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용적률 보상 항목의 달성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핵심 항목은 층간소음과 녹지 면적입니다.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2등급 이상인 경우, 또 공원 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 조성할 경우 각각 3%의 용적률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강대성/성남시 개발계획팀 팀장 : 양질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밀도도 같이 찾아가실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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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조합들은 신설 보상 조항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유현수/신흥 1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녹지 확보에 있어서는 주민분들께서도 바라시던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주민분들께서 계속 바라왔던 부분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설계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주거 환경(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동원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행정을 펴려고 합니다.]

현재 성남시 원도심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5곳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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