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서 가입 부담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서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 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약 3.13% 증가합니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 고령층에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됩니다.
가령 주택가격 1억 3천만 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 3천 원에서 월 12만 4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합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