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해' 김동원에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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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등 3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우발적 살해까지 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 34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당시에는 우발적 살해까지 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구형 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오늘 "김 씨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가게를 찾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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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지난해 9월) :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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