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5일) 오전 9시쯤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추가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은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 모 씨와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린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잡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입니다.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