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해 1억 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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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한 여성을 상대로 1억 원 이상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B 씨에게 접근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5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을 세관 수사관 출신으로 소개하며 돈을 챙겼고, B 씨 신용카드까지 받아 호텔비 등으로 1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연인 사이인 C 씨에게 알려준 것을 문제 삼아 9천여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데 신분이 노출되면서 정직당한 탓에 월급을 못 받고 연금도 줄어들었다며 겁을 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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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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