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무죄…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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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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