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윤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기존 재판부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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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황 전 총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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