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천여 가구, 차상위계층 5만 5천여 가구 등 취약계층 34만여 가구에 난방비를 5만 원씩 지원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규모에 따라 60만~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등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6일부터, 취약계층은 12일부터 계좌로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