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번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맞춰 신속하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달 5천 원을 더 받게 되며,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 원, 낙후도가 심해 '특별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우대지역에는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경기 가평 등이 포함됐으며,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 충남 부여, 전남 신안 등이 지정됐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 외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넓히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