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습니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