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윤영호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