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윤·이종섭 혐의 부인…"근거 없는 삼인성호"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한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수사외압 '본류' 사건의 준비기일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기록 회수, 박정훈 보직 해임, 수사결과 변경 등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령 그러한 지시를 했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VIP 격노'의 당사자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 영역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북청 이첩을 보류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의 목적이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자극적·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며 "그 과정에서 마치 삼인성호(三人成虎)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삼인성호란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몇몇이 모여 거짓을 되풀이하면 진실처럼 소문난다는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입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실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국회 업무보고 중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입니다.

신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상황만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관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측도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검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할 증인으로는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