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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고 나자 "렌트카부터"…전액 보상 믿었다가 낭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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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렌터카 타고 가시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권유를 받고 급하게 렌트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직후 혼란한 상황을 노려 렌트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습니다.

사설 견인업체, 이른바 '렉카'와 연계해 피해자를 특정 렌트업체로 유도하거나, '과실이 있어도 전액 보상된다'며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는데,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여부를 바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렌터카 이용과 교통비 보상 가운데 유불리를 차분히 따져본 뒤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과실 비율'입니다.

쌍방 과실이면 렌트비나 견인비 가운데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확정되기 전 '전액 보상된다'는 말만 믿고 렌터카를 썼다가, 법원 판단 뒤 비용 일부를 떠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견인비도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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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데도 견인했다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해 비용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 자체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차 일방 과실 사고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는 제외될 수 있고,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경우에도 렌트비가 인정되지 않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표준안내문'을 마련해, 사고 접수 단계에서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 절차와 보상 기준을 안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취재 : 최승훈,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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