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운다고 학대…끝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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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강하게 흔드는 등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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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해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2심은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A 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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