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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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하는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오늘(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수사관들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지만,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 수사관을 상대로 관봉권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와 분실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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