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못 받아…영치금·편지엔 감사"


동영상 표시하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도 1심 판결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에게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