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 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 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 및 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이 A 씨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며 B 씨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B 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수도관을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A 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