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학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올해 1학기부터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교육부가 최근에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칙에 따라 기기를 분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속 조치로 이제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마다 휴대전화 제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전국 153개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공통적이었지만 쉬는 시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허용과 금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개인 보관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어 인근 학교끼리 기준이 다른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원 단체들은 학교가 독자적으로 학칙을 정하다가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통일된 표준 학칙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의 스마트폰 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3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 중독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