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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미투자 사업성 예비검토" 이 대통령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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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서둘러 미국 측의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대미투자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특별지시를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즉,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예비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는 걸로 분석되는 만큼, 특별법 처리 이전이라도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사전준비 절차를 밟음으로써 미국 측 불만을 희석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특별법 통과 전, 예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긴장 국면'이 한미 안보협의나 비관세 영역인 디지털 규제, 쿠팡 조사 등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청와대는 점검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청와대로 불러 만났는데,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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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세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으면, 부정적 동력이 다른 잠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한미 관세합의 후속조치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겠단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걸로 분석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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