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회 거부하자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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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 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B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A 씨는 재회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으나, 흉기를 가지고 있던 이유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 괴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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