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돼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모두 10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합니다.
이후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담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 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을 연계합니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원 부담 우려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소했습니다.
공적확인제도는 도의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내국인 복지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