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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징역형…재판부 "비뚤어진 정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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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제(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락보관소'가 2024년 신상공개 영상을 활발하게 올릴 당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은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고 영상 삭제 요청을 했었다"고 밝혀 무분별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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