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온몸에 멍…딸과 사위, 악마들의 끔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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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 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존속살해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A 씨 남편인 60대 B 씨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 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C 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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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3일 A 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 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와 B 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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