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2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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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2024년 2월 권 씨와 태가비엠 법인, 관계자 등에게 벌금 200만∼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노조 설립 동향 파악, 발대식 저지, 탈퇴 종용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모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실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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