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피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 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습니다.
B 씨는 50만 원 또는 15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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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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