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소속 행정관이 해외 체류 중 스스로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행정관 A 씨가 그제(27일) 저녁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 행정관은 체포 직후 대전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행정관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일할 당시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의 명의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금 약 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잘못 납부된 벌금이 있으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할 경우 검찰이 이를 돌려주는데, A 행정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상에서 마치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행정관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베트남으로 도피해 체류하다, 스스로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행정관의 귀국 사실을 확인한 뒤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