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훈경 기자,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청탁 관련 고가 명품 수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 중 세 번째인 고가 명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기소한 샤넬 가방 2개 가운데, 1천2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2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는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었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오늘(28일) 선고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앵커>
장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다른 선고 공판도 있었죠?
<기자>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와 4시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청렴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통일교에 1억 원을 받은 건 국민 기대와 헌법이 정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