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드린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선고에 앞서 한 말도 더욱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신정은,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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