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3개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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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오늘(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은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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