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단독보도

[단독] 종편 채널 간부가…"옷 안에 손" 반복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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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종편 채널의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주사 직원인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식당과 일터 근처에서 성추행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외주업체 직원으로 종편방송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기자 출신 50대 B 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방송사 직원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B 부장이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겁니다.

[A 씨 : 건배하면서, 옆에 붙어서 갑자기.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 농담하면서 하니까, (동석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뻔뻔하게 행동을 했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갔는데 넉 달 뒤 성추행이 되풀이됐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B 부장이 술을 함께 마시자며 끌어안고 손과 볼 등에 입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널 너무 좋아하는데 연락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B부장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집 앞까지 오겠다', '2차라도 하자', '전화 꼭 받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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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성추행에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이틀 뒤부터 사죄할 기회를 달라는 B 씨 연락이 매일 같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마주한 B 부장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하면서도,

[B 부장 (지난달 피해자 A 씨와 면담) :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옆에 앉아서 등을 만진 것은 진짜 기억하는데….]

술을 많이 마신 탓이라는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B 부장 (지난달 피해자 A 씨와 면담) : 회사에 있었는데도 술이 거의 안 깼습니다. 제가 제정신이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밥을 먹어도 진짜 모래를 씹는 거 같은….]

[A 씨 : (당시 가해자는) 너무 행복하게 웃고 다니고 있고, 저는 또 마주칠까 봐 겁나서 항상 출퇴근할 때 두리번거리고. '본인 마음 편하자고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고소한 뒤 고용노동부에 회사 차원의 사건 조사와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요청했지만, 외주업체 직원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최근 A 씨와 통화) : 업무 관련성이 있긴 해요. (다만)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요.]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런 조사,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법의 공백인 것이죠.]

해당 방송사는 B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 부장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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