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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스티커 붙이면 200만 원 청구"…아파트 주차장에 나온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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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경고장이 논란입니다.

차주로 추정되는 입주민이 주차 딱지를 붙이지 말라는 제목과 함께, 붙일 경우 접착제 제거 비용 200만 원을 청구하겠다며 경고장을 내건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애초에 불법 주차를 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선 미등록 차량에 대한 수시 단속을 진행하며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차에다가 왜 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떼라고 해요 아니면 고소하겠다고요. 재물손괴죄로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스티커를 직접 붙이지 않고 와이퍼에 끼워두는 방식 등으로 주차단속 방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파트 관리 규약인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 부착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조국환/변호사: 될 수도 있어요 정도에 따라서. 일종의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맞고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약속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에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운전)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손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비원에 대한 협박과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일부 입주민은 적반하장식 요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저희가 떼어야 하는 거예요. 단속했던 주민들 차를 저희가 개인 돈으로 스프레이를 사서 뿌려서 떼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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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환/변호사: '200만 원을 청구하겠다' 청구해도 되는데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취재: 이재경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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