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 대상입니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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