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팔아요' 상습 중고 거래 사기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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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1천500여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46명에게 1천5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도주 중이던 A 씨를 충북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해 수사했다"며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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