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돈 줄테니 성관계"…직원에 보낸 쪽지에 '발칵'

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성희롱' 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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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강원 춘천시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 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 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원노동청은 또 A 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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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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