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구청 당직실에서 흉기를 꺼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인천시 계양구청 당직실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 등을 거쳐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전화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구청을 방문해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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