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했을 뿐 적극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취임 후 징계시스템 강화 등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관계자 B 씨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벌금 500만∼2천만 원 및 추징금 366만∼4천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제약회사 법인 또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