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가로채려 한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서대문구 연희동 길거리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B 씨가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업체에 연락이 닿았는데, 해당 업체는 대환 대출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히려 B 씨에게 "위약금을 포함해 2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현금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B 씨를 수상히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잠복 끝에 2천만 원을 받아내려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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